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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서울 사대문안과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에 따라 서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과태료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오늘(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속을 하였으며, 단속을 당한 차량은 총 280여대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입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 가운데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시를 넘어 전국 지자체, 중앙정부 등도 함께 참여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서울시,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삼청동, 청운효자동, 가회동, 사직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혜화동, 이화동)과 중구 7개동(명동, 장충동, 소공동,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 광희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속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진입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10초 안에 고지한다고 하며, 주·야간 악천후에도 테스트를 통해 99% 수준의 번호판 인식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글]

    2019/11/26 - [유용한정보] -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준 지역

    2019/11/25 - [유용한정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등급제)


    그리고 저공해조치 시 90%가량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하며, 향후 홍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더욱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해당이 된다면 조회를 꼭 해보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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