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맥주와 막걸리 종량세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에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맥주 막걸리 종량세 뜻

     

    여기서 종량세란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내국세나 관세로 상품에 수량이나 중량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업과 경쟁력이 약한 섬유나 신발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산업보호를 위해 종량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물건에 대해 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길이와 개수, 용적, 면적, 중량 등의 수량으로 표시가 되고 세율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종량세 장점으로는 세액의 산정이 쉬워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지만 종량세 단점은 과세의 공평성이 결여되기 쉽고 재정수입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맥주 종량세와 막걸리 종량세(주세법 개정안) 

     

    이번에 개정된 주세법 개정안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의 체계를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콜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당 맥주는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는 1㎘당 맥주 83만300원, 막걸리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며,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천200원을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량세 주세법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으며,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중 '종량세'의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종량세'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주세법상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합의를 했는데 이는 술의 범위를 넓여 수제맥주 업체가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제맥주키트란 병 안에서 터트리면 발효가 일어나 맥주가 되는 제품을 말하는데 사실상 맥주를 대체하는 상품이지만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완제품'을 주류로 정의한 법에 따라 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주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 의결,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수제맥주업체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은 조속히 처리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맥주 막걸기 종량제 뜻과 주세법 개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