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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가 유치장에 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활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며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의 유치장 감금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액체납자 감치제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억원 이상을 상습으로 체납을 하게 될 경우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현재 국세징수법은 국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지급명세서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신용정보회사등에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 고액체납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빼앗는 감치명려제도는 규율하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반감이 심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설득력을 얻으면서 논란 가운데서도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고액체납자 유치장 감치제도 기준 변경 내용

     

    1.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체납 규모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내년부터 고액체납자 요건에 충족하는 상습체납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위와 같은 고액체납자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지난 8월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내는 세금은 아까워서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을 매체로부터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었는데 이런 법안이 마련되었다니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반드시 받아야할 세금을 징수해서 법대로 모두 받아 내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고액체납자 유치장 감치제도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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