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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최근 추진이되고 있는 데이터 3법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글에서 다룬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으면서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3법이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개정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중복 규제를 없앨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위한 법안입니다. 빅데이터 3법 또는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에 발의가 되었으나 아직 통과를 하지 못하고 법사위에 머물러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용정보법이 법안소위를 넘어서면서 9부능은 넘어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번번히 벽에 부딪히며 통과가 좌절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해법이 나올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그동안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데이터 3법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신용정보법이 통과를 한 것입니다. 통과를 하게 된 이유는 반대한 의원의 제안을 일부 반영을 하면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회통과가 지연이 되면서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새로운 비지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의 확보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 될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 금융서비스가 출현 할 것이고 금융혁신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신용조회업)와 같은 데이터 신산업이 발전하게 될 경우 청년층이 선호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금융산업이 좋아지게 될 경우 홍콩과 같이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들이 늘어나 국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연내에 법안이 공포될 경우 내년 6월 이후 신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모든 금융권에서는 빨리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완연한 데이터 경제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법도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에서 가장 핵심으로 불리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처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오늘 신정법 통과만으로도 큰 성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법안도 빨리 통과가 되어서 진정한 데이터 경제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이상 여기까지 데이터 3법 뜻과 그 내용들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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