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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을 위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원안과는 달리 세금 보험료 등 주요 공공기관 정보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신용정보보호법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신용정보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건전하게 육성해서 신용정보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말합니다. 줄여서 신용정보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무의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를 열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확대되었는데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세 배 이하 배상에서 다섯 배 이하 배상으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원안에서 많이 후퇴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고,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서 처리된 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역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원안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신용정보기관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요금 납부 등의 내역만 제공되는데 은행은 이들 정보에 근거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고객의 대출 금리 및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원안은 여기에 소득세, 재산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으로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를 확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과세 정보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신용평가에 중요한 공공기관 정보가 빠지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절반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 시국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은 빨리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법안이 있으나 마나한 법안들은 잘 걸러내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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