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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부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며,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005년 6월부터 시행이되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주택과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가 대부분인데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를 하게 되며,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는데 올해 종부세가 상승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두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6억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해주는데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주택에만 해당이되는 부분입니다.(단독명의만 3억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 (공시가격 - 공제) x 공정시장가액(85%) x 세율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15평대 아파트가 10억 8천만원 이라고 공시가액을 가정했을 때 9억원이 공제가 되고 나머지 1억 800만원이 남게 됩니다. 

     

    1억 800만원 × 85% = 1억 5천 300만원 × 0.5%(세율) = 76만 5천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5%까지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확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시지가 확인 방법은 아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종부세는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잇따라 올리면서 세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각각 14.02%, 13.95% 상승했으며, 0.5~ 2.0%였던 세율은 올해 0.5~3.2%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종부세 적용 대상도 14만명 늘어나 올해는 최다 60만명에 이른다고 하며,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총 20만3174채로 작년보다 50% 넘게 늘었다. 그중 강남 3구 이외 아파트가 4만1466채로 작년보다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세수가 작년 1조8728억원보다 1조1600억원가량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당초 정부 추계(약 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이 앞으로 3년간 매년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고가 아파트는 연간 1000만원 이상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집 팔까 증여할까? 절세 상담 늘어

     

    이번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속속 도달하자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는 절세 방안을 묻는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자산가들이 이미 보유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 계산을 마치고 대비했다면, 주로 월급에 의존하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이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고 늘어난 보유세 부담에 놀라 뒤늦게 절세 방안 찾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27일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한동한 주춤해진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보고 임대사업 등록 등 절세방법을 찾는 문의가 늘었다고 하며, 다주택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내에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할 경우 과태료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고, 종부세 등 감면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만큼 8년 이상 장기 임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사업등록을 재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 납부할 수 있는 집이라도 한채 있었으면 하네요. 언제 내집을 마련하게 될지가 지금 더 고민인 상황입니다. 

     

    빨리 돈모아서 내집마련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지가 확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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