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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공공 차량2부제 제외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2부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량2부제 -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차량 격일제, 차량 홀짝제라고도 불림)

     

     


    차량2부제는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그룹과 짝수(2, 4, 6, 8, 0)인 그룹으로 나누어 홀수 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그룹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짝수 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그룹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의 일종으로  에너지 절약, 교통량 조절,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 제외차량 

     

    차량 2부제는 인구밀집지역 등에서 위해성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한다는 실천 행위로서, 공공기관(직원 출퇴근 차량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2부제는 휴일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이더라도 제외되는 차량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태양광차, 연료전지차, 경찰‧소방‧군용‧의료‧경호,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부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의 기관 출퇴근차량, 통학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도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글>

    2019/11/26 - [유용한정보] -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준 지역

    2019/11/25 - [유용한정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등급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정부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무더위 쉼터는 전부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고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국가·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제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 이행 및 홍보 관련 협조'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 고농도 대응 위기관리

    - 미세먼지 추경 예산 집행 철저

    - 대국민 홍보 및 생활 속 실천 유도 등 지자체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 5만여개 무더위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 2부제 시행에 따른 '정부청사 차량 2부제 시행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충남 등 지자체들도 자체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차량 2부제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5등급차량 운행제한도 함께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니 자신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제외차량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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