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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시행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비중을 대폭 늘리기 위해 반값 월세 공급을 더 추진한다고 하네요. 

     

    청년주택이란?

     

    2016년 처음 계획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사회출발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올해 8월 1차로 서울 충정로역과 강변역 인근의 583실, 2차로 9월 합정역과 장한평역 인근의 1291실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역세권 청년주택 2.0계획을 발표하고 청년주택의 물량의 최대 70%를 반값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과 9월 1‧2차 입주자 모집에 이어 2020년에는 18곳에서 7000실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입주조건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에 위치한 충정로역과 강변역, 합정역, 장한평역 청년주택 입주 모집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원) 이하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조건 - 연령, 소득, 자산 기준으로 나뉨 

     

    1.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청년가구소득이 271만원 이하면 1순위, 청년 1인일 경우 216만원 이하가 1순위) 


    2. 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39세 이하가 해당합니다.   


    3.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2019년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 원, 청년 2억 3,200만 원, 신혼부부 2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 민간임대 입주조건 - 자산과 소득 기준으로 나뉨

     

    1. 민간주택 중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자산 및 소득기준이 있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로 순위별 차등을 두고 있으며,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중 특별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 125cc 이하의 경우 예외)


    3.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주고 있으며,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하였으고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서울시(역세권 충정로역, 강변역, 합정역, 장한평역) 청년주택 신청방법

     

    청약 신청은 11월 18일~22일 5일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서류심사 통해 통과자의 결과 발표는 12월 6일 입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0년 3월 4일,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며,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확대 방안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면적도 확대·다양화해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하고, 냉장고·에어컨 등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유형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에 더해 일부 분양형SH 선매입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되, 총 주택물량의 40%(기존 공공주택 20%포인트 + 민간특별공급물량 20%포인트)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토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부 분양을 허용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을 개선하되,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SH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포인트+특별공급20%포인트)로,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택 걱정없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여기까지 청년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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