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시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감정가(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선정하고, 상한제 가격 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며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2005년 주택법을 개정해 3월 9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등 분양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대수 수성구 등에 속한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였거나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인 곳

    -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지역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 앞으로 분양 물량이 많은 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는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이 유력 첫 시행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 대상인데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체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로,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정책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장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13명의 당연직 위원, 국토연구원 등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11명의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지며, 성회 요건으로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며, 논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이 발표한 이달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0.41%)의 매매가격은 모든 유형에서 상승했으며, 아파트가 0.56%로 전월의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단독주택은 0.33%, 연립주택이 0.19% 올랐다고 합니다. 
     
    자치구 별로 보면 영등포구(1.31%), 강남구(0.80%), 용산구(0.78%), 송파구(0.72%) 등 전 지역이 전월에 비해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특목고·자사고 폐지안 등으로 인해 학군 수요 유입 요인이 작용해 매매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매도 호가는 더욱 오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3월 개학 전에 이사하려는 실수요 문의도 늘어나고 있으며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는 소규모 단지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광진구는 강남과 종로·명동 양방향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이 많아 신혼부부 수요가 꾸준하며 송파구와 강남구는 방학이 되기도 전 사전에 전세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으며 강서구는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전세 가격(0.18%)도 방학을 대비해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가 많아 공급이 받쳐주지를 못하면서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광진구(0.53%), 송파구(0.47%), 동대문구(0.44%), 강남구(0.37%), 강서구(0.32%) 등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경기(0.14%), 인천(0.11%) 등 수도권과 5개 광역시(0.16%)는 전월대비 상승했으나 기타 지방(-0.15%)은 전월대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전(0.60%)은 지난달(0.96%)에 이어 증가폭은 줄었지만 3개월 연속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2016년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4월에는 월 최대 -0.93%까지 하락하는 등 침체를 겪어왔으나 올해 중반부터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유입인구도 증가하면서 이번 달에 43개월 만에 0.14%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어느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분양가 상한제 뜻은 무엇인지 알아 보았고 적용지역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