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고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기준변경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노사가 약정한 가산율 대신 실제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수당이 늘어날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임금 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기준변경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뜻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첫 사례인데,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면 연장·야근 근로 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지급받는 임금이 상당 수준 높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유는 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을 일한 뒤 2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된 2시간은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구간이므로 50%가 가산된 1.5배의 임금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를 모두 합산해 근로자가 10시간 동안 10만 원의 임금을 받았을 때 현재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되며, 실제로 일한 시간 10시간을 10만 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통상임금을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왔는데 추가 근로시간인 2시간은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구간이므로 2시간에 1.5배를 곱한 3시간과 8시간을 더해 총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이후 임금 10만원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은 9,090원이 되고 바뀐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면 통상임금이 1,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12명의 대법관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기존에 적용해 왔던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판례가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된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방식을 제시했으며, 유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해석 지침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바뀐 근로시간 계산법을 근거로 과거의 각종 수당을 다시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근로시간을 넘는 추가 근로 시간 부분이 바뀐 만큼, 간호사와 버스 운전기사 등 사실상 정기적으로 추가 근로가 이뤄지는 업종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기준변경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