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같은 듯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벌금)의 차이



    범칙금이란?

     

    범칙금의 경우는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호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 유턴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같은 경우도 요즘 범칙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며, 이는 위반한 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타인이 대납하거나 타인이 대신 벌점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서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인터넷가상계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경우 자칫 무면허운전이 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등에의해 단속된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군청 등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통범칙금과 엄연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운전한자는 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나 범칙금등이 부과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이렇게 부과된다면 범칙금은 그것보다 적게 10만원, 5만원, 2만원 종료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

     

    조회는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상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는 아래

     

    index

     

    www.efine.go.kr

     

     

    교통법규 참고사항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하면 10만원
    • 전좌석안전벨트미착용시과태료3만원

     

    범칙금, 과태료 납부 방법

     

    납부방법은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인터넷가상계좌에 자동 이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 한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보다는 범칙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역시 같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차량소유주만 확인되며 실제 운전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면허정지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과태료체납의 경우 체납에 대한 징수 처분 등 차량에 대한 경매 처분이나 번호판 차압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교통범칙금과 벌금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