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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장애인 연금의 지급대상과 선정기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연금 3 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 원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확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달부터 종전보다 5만원 오른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데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선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급여액도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대상은 지난해 17만 1000명에서 올해 18만 7000명으로 1만 6000명 늘었습니다.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0.4%를 반영해 25만 4760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오는 20일 첫 지급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위에 이야기 드린것처럼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만 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3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등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습니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기구 기준 2016년 100만 원, 2017년 119만 원, 2018년 121만 원, 2019년 122만 원이었으며,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법정 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부정수급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 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선정기준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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