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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무기계약직 이란 무엇인지 정규직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김모씨 등 7명이 대전MBC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기간제법 4조 2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용자 측과 노동계 측의 해석이 팽팽히 맞서왔는데 사용자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무기계약직에게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복지 등을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왔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직종, 직위 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노동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정규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사용자들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려고 ‘무기계약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뜻


    무기계약직 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측면으로만 본다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고 근로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계약직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나 승급 체계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큰데 무기계약직은 연봉과 승급에서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50-60%정도에 머문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승진과 호봉 체계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A 모 씨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승진과 호봉 체계에 격차가 있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공단 이사장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방송 관련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A 씨 등 피해자 5명은 지난 200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공단 내에 무기계약직의 승진 체계가 없고 호봉에도 상한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커졌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공단 소속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프로그램 제작 업무나 방송기술 업무에서 교대로 근무할 뿐 아니라 업무 내용과 양, 난이도와 호칭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무기계약직을 별도로 구분해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고 권한과 책임 역시 다르다며, 승진과 호봉 체계 격차가 정당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공단과 노조, 무기계약직 3자가 차별 해소방안 협상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공단 측이 재량권을 발휘해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무기계약직 호봉표나 무기계약직 정규직전환, 공무원, 실업급여, 월급, 시험, 병가, 연차, 퇴직금, 대법원 판결, 해고, 정년 등 여러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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