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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책 당국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향후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추가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뜻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란 말 그대로 주택 계약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일정 지역 등에 한해 토지거래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도 특정지역을 골라 이 같은 허가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매매허가제는 주택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개념 제도가 처음 나온 것은 1989년 6월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발표하면서부터이며, 이 제도는 현재 위헌 판결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와 관련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부동산 투기에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 우리 정부는 이를 잡자는 것”이라며 “아직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참여정부도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으로 반발이 심해 ‘주택거래신고제’로 바꿨으며,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되었다 2018년 8월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거래대상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조달계획 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찌라시


    주택거래허가제는 가짜뉴스 일명 ‘지라시’로 확산되기도 했는데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관련 백브리핑을 한다는 알림이 국토부의 실제 보도계획 형식과 똑같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이 알림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고 초고가 주택 범위를 12억원, 고가주택 범위를 6억원으로 현실화하며 12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관련 보도자료 및 백브리핑 계획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기관사칭,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16 대책 때 나온 고가주택자금출처 전수조사가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12·16 대책 당시 정부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과 특사경 인력배치 및 증원추진 등을 통한 상설조사로 주택거래허가제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12·16 대책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확대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주담대와 신용대출 구분 등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강화하면 주택거래허가제가 되는 거나 다름없으며, 주택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기에 거기까지는 안 가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고, 토지공개념, 주택거래허가제 이런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부동산 매매 허가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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