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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자동차 소식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상용화와 레벨3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벨3 자율주행차란 도로에서 운전자가 비상시에만 개입하는 주행을 말하며 국토교통부는 5일,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갖춘 부분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자율주행차

     

    레벨3 자율주행의 안전기준

     

    •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 상황별 운전전환 요구
    • 긴급한 상황의 경우
    • 자율주행 시 안전확보
    • 시스템 고장 대비

     

     

    이 기준이 도입되면 자율차가 운전을 책임지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면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놓고 달려도 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레벨1~5로 구분되는데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차 분류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은 자동 브레이크, 속도 조절 등으로 운전자를 지원하는 레벨 1~2 정도였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하지만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을 요청하면 곧바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안전기준 개정안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레벨 0∼5)상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으로,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업체별 비전

    자율주행차 레벨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수준을 말합니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따라서 이르면 올 7월부터는 핸들에서 손을 놓고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입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안전기준 개정 현황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면 직업을 잃는 직종들도 여럿 있을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레벨3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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