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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0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공무원보수가 올해 대비 2.8% 인상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안팎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연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0년 공무원 임금 인상은 물가와 민간의 임금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병 봉급은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3.3% 오르게 되는데 이에 따라 병장은 내년에 월급으로 54만900원을 받게 됩니다.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020년 공무원 봉급표

    •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 일·가정 양립 지원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 근무를 하거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오르게 되며, 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은 특수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 3천91만 4천 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 7천901만 5천 원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 3천543만5천 원, 장관(장관급)은 1억 3천164만 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 2천974만 원, 차관(차관급)은 1억 2천784만5천 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이런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19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을 반영해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이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연봉은 2019년도 2억 2천629만 7천 원에서 내년 2억 3천91만 4천 원으로 2.04%(461만 7천 원) 오르게 되었고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의 실제 연봉 인상률도 2.04%라고 합니다.

     

     


    이밖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조치가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2020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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