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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4주택 이상 취득세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율을 현재 1~3%에서 최고 4%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법안 적용시점이 취득시점(잔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올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잔금을 치르는 주택 매수자와 내년 이후에 준공과 입주하게 될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일괄적용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한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과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1인법인의 편법 사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가구 4주택 취득세율 4% 적용

     

    이번에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1가구 4주택 이상 주택'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한 1가구의 범위 및 주택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며, 1가구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됐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하고 30세 미만의 무주택 자녀 역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게 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가중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으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서민 주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1가구 4주택 이상은 주택 거래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개정령안의 취지입니다. 

     

    예외조항이나 유예기간 없이 당장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항의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글이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 다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가주 4주택 취득세율 문제점?

     

    문제는 유예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도 추가 주택 취득시 중과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온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이번 취득세율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1인 법인으로 편법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양상될 수 있으며, 보유 주택 숫자대로 1인 법인을 설립하면 이번 법안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법에서는 이미 계약을 한 경우 기존 규정대로 적용하는데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분이 과반수 이하인 경우 예외로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내용과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해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으며, 정부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경과조치나 법인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4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보유를 하는 것이기에 이번 취득세율 인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껏 편법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겠지만 조금씩 조여오는 법안들은 무시할 수 없으니 적당히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는 마음이네요. 

     

    이상 여기까지 1가구 4주택 이상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20년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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