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면 발령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첫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며,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여기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 중국 등으로부터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시,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지난 6일부터 조금씩 농도가 높아지다가 8일부터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8일에는 일평균 농도가 경기 ㎥당 44~48㎍(마이크로그램)으로 치솟은 데 이어, 9일에는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46㎍/㎥, 인천 36㎍/㎥, 경기 49㎍/㎥, 충북 51㎍/㎥, 세종 50㎍/㎥의 평균 농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날 발령된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 10월 마련된 ‘미세먼지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환경부가 내린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경보가 발령되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경보는 이틀간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거나, 다음날 75㎍/㎥ 이상 농도가 예상될 때 내려지게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권은 9일 평균 농도가 50㎍/㎥를 넘지 않았지만 10일 평균 농도가 75㎍/㎥를 넘길 것으로 예상해 ‘관심’ 단계에 해당하고, 충북은 9일과 10일 연속으로 평균 50㎍/㎥가 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예상돼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다음의 발령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발령되며, 다음날 6~21시에 시행되며,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 제한(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및 노후건설 장비 사용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운행,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차량2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시행

    참고글 

     

    5등급차량 운행제한 기준 지역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지역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17개시에 대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

    isbuz.tistory.com

     

    공공기관 차량2부제란 제외차량

    반갑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공공 차량2부제 제외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2부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량2부제 -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isbuz.tistory.com

    또 공공기관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와 직원 차량 1만 1천여 대 운행을 중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25곳에 대해서는 최대 40% 가동률 하향 조정과 분진흡입청소차량 등을 가동하는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밖에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관급 공사장 129곳, 민간 공사장 390곳을 포함한 519곳은 출근 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집중 단속해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최근 단속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미리미리 등급확인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자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고시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해당 고시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2019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부터 운행 규제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미세먼지 축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10일 오전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를 했습니다. 

     

     

    현재 상하이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약한 바람을 불어내고 있어, 그 기류를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동해오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잠시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요즘 신경이 많이 곤두서는 듯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릴렉스해서 사고를 내지 않도록 조심운전을 해야겠죠. 

     

    자신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이 하는지 잘 확인도 해보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집에서도 환기를 시키는 것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하루빨리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브라운관에선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방송이 되고 있네요. 

     

    이럴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2부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